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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병우 이메일 foodcutter@naver.com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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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 2018년 아버님 작고 후 2018년 8월 A주택 상속취득 ( 분리 세대였음 ) - 서울 조정지역
* 2018년 4월 B분양권 취득 (서울 -조정지역) - 2021년 7월 입주 및 등기예정
* 2020년 5월 11일 부터 A주택에 실거주중 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받을수 있는 조건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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