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양도세법개정이 수없이 이루어져서 너무 혼란스럽기에 문의 드립니다.
<주택 매매상황>
- 20년 거주주택(A)을 2018년 4월에 처분하고 1주택 비과세 자진신고로 혜택을 보았습니다.
- 2018년 5월에 거주주택을 매입(B)하여 현재까지 3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매입 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 2019년 10월에 아파트 조합 입주권(C)을 매입하였는데 매입 후 조정지역이 되었으여 2021년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1>B주택을 팔아도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A 주택의 비과세 혜택 받았으니 B주택은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2>비과세 혜택을 본다면 B주택은 몇 년 이내에 매매해야 되나요, 2년 또는 3년인가요?
- C주택 입주권 잔금일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봅니까?
- C주택 입주시작일(21년 07월)부터 2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봅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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