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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상훈 이메일 thebonea@gmail.com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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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취득 관련 세금 문의
※ 현 보유 현황
1.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 34평 구입
구입시기 : 2018년 9월, 개인명의, 실거주 2년반
2.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분양계약
계약시기 : 2018년 5월, 개인명의
2021년 4월 완공 예정, 취득 후 주거용 전세로 임대예정

※ 문의사항
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수에 산정되나요
2. 주택수에 산정되서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는 4.6% 고정에 중과세 되는 부분은 종부세, 양도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과세가 늘게 되는지요 (물론 위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입니다)
3. 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절세 부분에서 크게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상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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