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843
파일첨부 16년 2월호 음식업 사업자의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hwp
제목
월간식당 16년 2월호 음식업사업자의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월간식당 2월호>

음식업사업자의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12212개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음식업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의 중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외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의 한도의 조정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매입액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 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세법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2015년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60%, 2억원 이하인 경우 55%, 2억원 초과인 경우 45%를 한도로 특례적용률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에는 해당 특례적용률을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법인사업자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면세매입액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도입으로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의 적용률로 한도를 적용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으로 2016년 한시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소폭 증가하여 과세표준의 35%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수취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수취에 대한 1%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중 영수증발급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1.3%(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숙박업은 2.6%)를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까지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제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한정하였습니다. 2016년 부터는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편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공제 제도 개정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 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소유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1천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해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계산서에 관한 사항

20157월부터 국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전자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들도 있어 해당 연도에 적용받게 되는 전자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2015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였습니다. 2016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사업자로 지정었습니다.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는데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못하여 지연전송 한 경우 공급가액의 0.1%의 가산세가,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시 혜택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잘 숙지하여 유리한 사항들은 챙기고, 불리한 사항들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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