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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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831
파일첨부 16년 4월호 공동사업자의 세무 관리.hwp
제목
월간식당 16년 4월호 공동사업자의 세무 관리

<월간식당 4월호>

공동사업장의 세무 관리

 

최근에는 초기 투자금액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동업하는 공동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외식사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사업장을 ‘1거주자(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한다. , 각각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접대비의 관리

원칙적으로 접대비 한도의 기초금액은 1,200만원(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중소기업으로 보며, 중소기업은 2016년까지 2,400만원)이다. 한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의 기초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각 각 하나씩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접대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도 1,200만원(2,400만원)의 기초금액 한도가 주어지고 공동사업장에도 1,200만원(2,400만원)의 기초금액이 부여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번호는 사람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별로 1개가 발급이 되므로 동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본다.

 

사업장 변동신고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공동사업 외에 다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한다. 이 때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다.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내는 세목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사업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 될 뿐이다. 즉 부가가치세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공동사업소득금액 합산과세

사업의 공동사업자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소득자와 소득세 납부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합산과세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주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에서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친족들을 뜻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요건에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단서가 없지만 공동사업합산과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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