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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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829
파일첨부 16년 6월호 세금계산서 알아보기.hwp
제목
월간식당 16년 6월호 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월간식당 6월호>

세금계산서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받아야한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등 일부가 정규증빙 서류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증빙서류 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만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를 계산 할 때 오직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산품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번호로 발행 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면세품목(, , , 임산물의 경우)은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발행이 금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계산서 집중분석

(1)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써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 공급한 자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세금계산서의 특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거나 발급받는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선발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대가청구의 처음 절차임을 고려할 때 매입처의 대금결제시스템상 교부일에 대가를 바로 수령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선교부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수령하는 경우 같은 날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으로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장기할부판매와 계속적공급의 경우에는 대가를 함께 수령하지 않아도 인정.

 

2) 세금계산서 후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달 10(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날)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1달간 연속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1달이나 일정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작성년월일로 하는 경우

거래처별 1역월 이내 임의기간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년원일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거래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325~ 44일 등과 같이 양 월에 걸치는 것은 후발급 특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 4월에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해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상으로 발급하고 전송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던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급과 전송에 있어 간편해졌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만,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지연전송

지연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의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전송

미전송이란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날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개인사업자의 경우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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