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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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2월 외식업자와 관련된 세법개정내용

외식사업자와 관련있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여러개의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규정의 적용시한이 연장되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한도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외식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개인사업자)

음식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2016년까지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어 5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0%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분부터 총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종전에 41.8%에서 44%까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일률적으로 300만원이 적용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더 늘어났고 4000만원에서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지금과 같이 유지됩니다.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분은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는 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확대

2017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까지 52개의 업종만 현금영수증이 발급의무대상이였지만 2017년부터는 6개의 업종이 추가되어 총 58개의 업종이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6개 추가업종 중의 하나가 출장외식업종입니다. 이제부터 출장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의 50%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기한 연장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났습니다. 2016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201612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12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차원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음식점업 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5%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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