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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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3월호 종합소득세신고 미리 준비하기

종합소득세 절세 미리 준비하기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모든 납세자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음식업 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 절세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한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출증빙서 철저히 챙기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려야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움직일 수 없고 비용을 제대로 챙겨야 절세가 가능하다. 수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겨야 적법한 비용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빙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며 이에 속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도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면 75만원을 한도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세무수수료 등의 비용의 60%100만원 내에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서 미리미리 챙겨서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챙겨 받으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산세 피하기

세법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무신고 또는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면 굳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므로 신고나 장부기장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장부기장 제대로 하기

장부를 기장하면 장부에 기초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이 제대로 인정된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결손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한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해야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정식 장부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음을 유의하자.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절세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기고 장부기장 및 신고, 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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