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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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9 조회수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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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16년 1월호 종합소득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월간식당 1월호

 

종합소득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1.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긴다.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또한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듯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두면 꼭 받아야 할 세금게산서와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절세에 많은 도움이 도니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지출증빙서를 챙겨 두었다가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 하는 것도 절세애 도움이 된다.

 

2.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신고는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 두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신고는 매년 1월25일, 7월 25일까지 해야하며 예정신고는 매년 4월25일, 10월2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월31일까지 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 가산세를 피한다.

세금과 관련하여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나 부당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다.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 가산세율이 높은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4. 장부기장을 제대로 한다.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한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

 

5. 현금영수증을 피하지 않는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금영수증제도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내역을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노출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혜택을 주며,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ㄱ.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를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ㄴ.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결제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ㄷ.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면 매출자는 발급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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