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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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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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16년 5월호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월간식당 5월호>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사업자는 한 해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보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연도(1~12)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된다.

서초구에서 중식당을 경영하는 김 사장과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윤 사장은 모두 가장 높은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지방소득세 포함 41.8%). 두사람 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이 300만 원 가량 있었다고 가정하자. 김 사장은 영수증을 세무법인에 넘겼고, 윤 사장은 공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해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사장은 119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었고, 윤 사장은 세금혜택을 볼 수 없었다.

앞서 두 사장처럼 수입(매출)규모가 일정액을 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15000만 원)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는데 복식기장 의무자가 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는 실질을 고려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대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간이영수증도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오히려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소득세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

 

2.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긴다.

세금은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수입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로 살면 75만원을 한도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챙겨서 소득세 계산시 월세세액공제를 꼭 반영해야 한다.

 

3. 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은 반드시 장부에 반영한다.

현행 세법은 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유형별로 감가상각연수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장부에 반영하면 매년 상각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장부에 차량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차량뿐 아니라 매입하는 모든 유형자산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

 

4.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이행하면 가산세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특히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무(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 법에서 정한 의무들을 정확히 이행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5. 장부기장을 제대로 한다.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손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결손금은 그 후 년도로 넘겨서 공제 받게 된다.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해야 한다.

 

6.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외식업을 경영하면 직원 및 일용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도 연간 상당액수인데 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 하고 번거로운 신고절차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7. 외식업도 받지 못한 외상대금은 반드시 대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거래처에 외상으로 단체급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경우 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했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입도 늘어나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세에서는 대손금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법정 사유로 받지 못하는 외상대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도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는 외상대금을 꼭 장부에 대손금으로 반영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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