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649
파일첨부 16년 12월호 사장님의 세금관리 비법.hwp
제목
월간식당 16년 12월호 사장님의 세금관리 비법

월간식당 12월호

 

사장님의 세금관리 비법

 

 

외식업체의 대표자 김세무씨는 매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정도에 비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담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나섰다. 김대표는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이익 등 비율을 살펴보고, 매출총이익율이 매년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일부 매입처가 변경되면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자가 장부와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장부는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외부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대표자는 매출실적 향상에만 집중하고 회계장부 및 세무처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표자가 회계장부 및 세무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금부터 대표자가 회계장부 및 세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한 결과 업체의 세금이 줄어들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한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적격증빙 못 받으면 일어나는 비극

 

외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소득세 부담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대표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출 입증해도 가산세는 막을 수 없어

 

물론 지출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아서 대표자 가지급금의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건당 1만원을 초과 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그만큼 소득세 등이 늘어나게 된다.

 

똑똑한 김사장님, 어떻게 처치했을까

 

그리고 대표자는 그동안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있었다.

김세무씨는 당장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매입처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여 반드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대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으로 인하여 회사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및 가지급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효과뿐만 아니라 추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 신경쓰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

 

이처럼 회사의 대표자가 회계장부와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소에 회계장부와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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