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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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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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17년 2월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월간식당 2월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소득이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받는 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하는 절차로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는 이듬해 2월분의 소득을 지급할 때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시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하여 사람의 수에 1명당 150만 원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완화되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 되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2016년 상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에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크게 확대하였다. 다만, 본인의 사용금액이 2014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녀 관련 세제혜택 확대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자, 입양자 및 다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자녀 관련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에서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공제 금액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 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 합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종전의 자녀세액공제

 

(1)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 15만원

(2)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 30만원

(3)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30만원 × ( 자녀 수 - 2)

 

2. 추가로 공제되는 세액공제

 

(1)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의 수 - 1) × 15만원

(2) 출생 입양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의 수 × 3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공제대상 기부금 중 3천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15%,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왔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2천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1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나이 요건도 폐지되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위에서 세법 개정사항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작년 연말정산 할 때보다 세법의 개정사항이 많아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개정세법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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