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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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조회수 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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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6월호 사업양수도

음식과사람 6월호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 방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규정은 사장님이 운영하던 음식점 등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합니다. 이는 포괄양수 이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이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및 업무무관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 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 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 업의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업양수자에게 원활한 매입세액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포괄적 승계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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