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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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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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절세 알뜰하게 챙기기

종합소득세 절세 알뜰하게 챙기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번 5월은 2017년도에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없으면 내지 않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기장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격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면 보다 손쉽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마다 계산서를 꼭 수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취한 계산서를 토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게 된다.

 

2. 인건비 제대로 신고하기

인건비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출 중 하나이다. 음식업을 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 형편에 따라 정규직 또는 일용직 직원을 채용한다.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4대 보험 중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또 매 월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소득세 신고 납부

2017년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851일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거나 결손이 난 거주자(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천만원이상)는 확정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세 신고 납부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를 내야한다. 거짓, 조작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하기

2017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2018년도부터는 음식점업의 경우 성실신고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으로 변경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임된 세무사등은 비치·기록 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2달 동안 할 수 있다.

-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공제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10%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세액공제액 = Min(,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한도 : 100만원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 가산세 부과: 만약 2017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2018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알고 이번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주요 증빙들을 잘 수취하여 기장을 한다면 더 많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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