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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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줄입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내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손님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고 있고,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매출액 누락이 거의 불가능 해졌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장을 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크게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 하는 방법과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 신고라고 하고, 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이 크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한다. 그에 비해 장부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로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모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에서 손해가 났다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고 발생된 손해액(결손금)은 추후 10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는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첫 해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로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내야할 세금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 챙기기

소득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다면 실제로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뿐 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적격증빙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비용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빙을 일일이 받고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면,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세금 납부와 같이 큰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에 0.03%씩 부담하게 된다.(월 약 0.9%, 연간 10.95%). 만약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면 5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630일까지 납부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5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세금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서 기장을 하고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직 신고기한이 조금 남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서 절세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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