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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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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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8년 6월 절세의 지름길 증빙서류

절세의 지름길 증빙서류

   

사업자 · 비사업자 모두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사업자가 신경을 많이 써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고 소득율을 높이는 길이다. 법에 맞추어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절세하는 것은 국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다.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만약, 필요적 기재상항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를 내야한다. 또한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령·부실기재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위의 8가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세금계산서들은 거래할 때마다 발급을 요구하고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면세사업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의미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면세사업자와 자주 거래하게 되는데 면세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한 가액의 9/109만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잘 수취해야한다. 또한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재료들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들이 과세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격증명서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중 하나이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나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영수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은 미용·욕탕,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미용목적사업, 수의사의 진료용역 등이 있다. 이런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고 영수증만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가 적혀있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계산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액을 숨기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적격증빙서류들을 거래할 때마다 잘 수취하고 기장하여야한다. 이를 잘 지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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