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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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8년 6월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어떤 사업을 창업하든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이 소요되는 자금을 자기가 소유한 자금으로 충당하던지 은행이나 기타 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 도 있다. 지난 달 회사에서 정년 퇴임한 A씨는 퇴직금과 그 간 모아둔 적금,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비품 구입비용등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 때문에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비용부담도 줄어들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부터 공동명의사업의 장 · 단점 등 공동사업자의 세금과 절세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절차, 단독 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로,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단독명의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관련 내용 등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들 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된다.

 

공동명의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별로 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서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지므로 그 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세금부담을 줄 일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종합하여 차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접대비와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 별로 단독 명의사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3자와 사업을 하기 보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약 공동명의사업의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실질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두 번째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한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이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장 · 단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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