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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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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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2018년 7월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사업을 하면 누구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낸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번 7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내는 것이다. 이 세금은 거래세로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며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물건 값이나 용역대금의 10%를 더 받아서 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온 부가가치세를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물건을 살 때 더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도 열심히 노력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절세의 시작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테리어와 같은 비용은 미리 지출하게 된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창업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 받는 것이다. 수익의 창출에는 비용 지출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를 하는 또 다른 소비자이기도 하다. 사업자의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게 되며, 세금계산서 등 공제할 적격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기본이다.

 

정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세금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에 기초해야 한다. 법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해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가산세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야 한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 더 손해가 된다.

절세방법에는 적법하게 들어온 돈을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없는 소비를 하거나, 사치행위로 돈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절세되는 금액은 지출액의 10%에 불과하고 지출액이 더 많아져 손해가 발생된다. 또한, 사치성 경비이거나, 지극히 사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공제가 된다.

전화·전기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전화, 전기 등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화료나 전기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를 개인이름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해야만 한다.

 

음식점 농수산물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은 주재료가 농··수산물이므로 재료비의 구입비용의 비율이 높다. 이 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하고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수산물은 음식물을 가공하는 등의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야만 세액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사업개시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때제때 받으며 적격증빙서류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다. 항상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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