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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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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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9년 2월 2019년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고 합니다. 또 세금을 내는 시기는 왜 그리도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오는지 야속하기도 합니다.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금입니다. 세법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매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납부 할 세금에 대해 대비해야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면세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사업자가 매입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는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개인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매입가액에 4/104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제율을 6/106으로 인상하도록 개정되어 더 많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4/104, 이 외의 음식점업자 중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연간 과세표준 4억이하인 경우 9/109)의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201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액 확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 할 때 공제되는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 2021년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사업자는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급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6%를 곱한 금액

이외의 일반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3%를 곱한 금액입니다.

(1.3%, 2.6%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연장)

위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확대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많은 음식점 사업자들은 연간 500만원의 정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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