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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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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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9년 4월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어떤 사업을 창업하든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자기가 소유한 돈으로 충당하던지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그 간 모아둔 적금 등으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건물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 비품 구입비용 등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투자비용부담도 줄이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절차, 단독 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단독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공동명의사업자 과세의 장점과 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별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어지므로 그 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 별로 단독 명의사업에 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3자와 사업을 하기 보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사업의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실제 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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