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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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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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9년 9월호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 중에는 경기 침체에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장부를 작성하느라 매달 기장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는 사업의 경우에도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합니다

 

1년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결손금이라 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이월결손금이라 함) 공제한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고, 공제 후에도 남은 결손금액이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함.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함.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음식업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1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기장을 안하면 가산세를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따라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공제 및 기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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