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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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조회수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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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4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음식과사람 5월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번 호에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반드시 기장하기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장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장님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할수록 오히려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추어 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자가 난 경우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내야할 세금의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진율 완화하기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많을 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35%, 1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하여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적발된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업 내용에 따라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챙기기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으로 수입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자금 사정으로 납부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서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에 0.03%씩 부담하게 됩니다(월 약 0.9%, 년간 10.95%).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서 기장을 하고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조금 남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서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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