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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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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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절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절세

이번 5월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결산하여 신고하는 달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절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해 챙겨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사업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액납부와 분할납부

납세자는 신고납부세액을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납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납금액을 소득세법상 납부기한(5/31)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확정신고, 납부 시 챙겨야 할 사항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장세액공제액 = 다음의 ,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복식부기로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한도 : 1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천만원에 미달하는 음식업자를 말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0,000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 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인 음식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상품의 판매, 매입 또는 배송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 ex. pos단말기)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ex. 세콤, 에스원)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챙길 사항을 잘 따져서 가능한 한 절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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