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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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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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2017년 4월 사업용계좌와 절세

사업용계좌와 절세

 

국가가 사업자의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적정한 세수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공평과세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발행과 수취 의무화와 신용카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용계좌의 사용도 이런 취지의 일환이라 하겠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개인금융 거래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는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업용 계좌를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 등

1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 원 이상

 

사업용계좌를 어떤 거래에 사용하는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해야 한다.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경우 기존 거래 통장으로 신고해도 되나 반드시 회사명으로 개설된 계좌여야만 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때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다.

사업용계좌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용계좌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사용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로 제재를 할 뿐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미사용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 금액 × 0.2%

미신고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미신고가산세 = 미사용 금액 × 0.2%, 수입금액 × 0.2% 중에 큰 금액

 

가산세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기간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배제되며,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기타 유의사항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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