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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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16년 8월호 인건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월간식당 8월호

 

인건비를 사업상 중요한 필요경이다

 

새로 음식업을 개업한 김사장은 인건비 처리에 관심이 많다. 주위에서 인건비 신고 때문에 갈등 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인건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급여만 탔던 김사장은 사업이 처음이라 세금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김사장은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음식업 전문으로하는 세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했다. 세무법인의 전문 세무사는 궁금해 하던 세무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어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김사장이 상담한 내용을 알아보자.

 

 

아르바이트 비용도 신고해야 하나?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 한 내용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역시 누구에게 얼마가 언제 지출되었는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인건비도 세무서에 신고 한 내용만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세하려면 매달 인건비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비용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등 아르바이트 직종에 지급하는 비용은 세무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신고한다. 현장 인부들처럼 매일 일당으로 수령하지 않고 시급에 따른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한다. 일용직의 급여를 신고할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달 15일까지는 근로내역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용직에게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원천징수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일용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한다. 몇해 전부터 고용안정을 위해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하고 기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산재보험은 근무 중에 상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일용직도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형태를 띄면서 매월 150~200만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한다.

 

정규직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이고 근로소득세가 1만원, 4대보험료가 19만원이라면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세액 1만원은 매달10일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한 4대 보험료도 근로자분과 기업주 부담 분을 합하여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게 된다.

정규직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규직 직원의 급여 신고는 매월 10일에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이난다. 일용직은 대상자도 매월 바뀔 수 있고 금액도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내역확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은 처음에 4대 보험에 가입신고를 하면 퇴사처리를 하기 전까진 계속하여 지위가 유지 되기 때문에 따로 4대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인건비는 위의 신고로 모든 의무가 끝나나?

 

그렇지않다. 일용직직원의 경우에는 매분기 분기별 일용직 신고내역을 합산해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신고한 일용직의 소득내역에 대한 지급조서를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310일분 인건비 신고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매년 3월 하여야 한다.

 

이상이 김사장이 세무법인의 전문 세무사에게 음식업 인건비 신고에 대해 들은 내용들이다. 설명을 들을 때는 쉽고 이해가 잘 되었으나 처리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이 인건비 신고이다. 더구나 6개월에 한 번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매달 신고가 이루어져 본업에 열중하다 보면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 회사는 경리 직원이 따로 있어 이를 처리하나 음식업에서는 경리를 별도로 두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음식업 사업주들은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신고와 인건비관련 신고를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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