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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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조회수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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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5월호 종합소득세

음식과사람 5월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절세

 

이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반드시 기장하기

 

기장을 하면 장부에 근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내야할 세금의 2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결손금은 그 후 년도로 넘겨서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가산세 회피하기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이행하면 가산세라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특히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무(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 법에서 정한 의무들을 정확히 이행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챙기기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으로 수입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정규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면 75만원을 한도로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챙겨서 소득세 계산시 월세세액공제를 꼭 반영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하기

 

음식점업을 경영하면 직원 및 일용직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도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액수인데 이 인건비를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피하고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반영하기

 

현행 세법은 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에 대해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유형별로 감가상각연수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장부에 반영하면 매년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에 차량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은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절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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