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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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조회수 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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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사람 2016년 10월호 매입세금계산서

음식과사람 10월호

 

매입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자영업자 A씨는 깜짝 놀랐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출액이 저조한데도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매입비용이 많아야 한다는 지인의 설명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할 데가 없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매입세금계산서 구하러 다니세요?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 납부방식은 매출대금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매입대금의 부가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이다.

요즘 같이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누락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은 부가세 신고 때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돈 주고 사는 세금계산서는 불법!

 

자료(세금계산서)를 돈을 주고 사는 거래는 당연히 불법이다. 실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지 않고 심지어 그 대가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과세소득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그렇다면 왜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먼저, 실제 매입한 비용이 없는 경우이다. 실제 매출원가가 적어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좋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을 싸게 덤핑하여 구입하여 오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종은 어떻게 할까?

 

또한 실제 매입비용이 없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서비스 용역일 경우 인건비를 주로 지출하거나 혹은 현금 수수료를 부가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이 경우 항상 매출 대금의 일부를 부가세 납부를 위하여 빼 놓아야 한다.

 

주요 매입처 갑질 근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발행 받는 경우이다. 보통 상품의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인데 영세한 도소매 업자에게 부가세 등을 전가하는 경우로 이 경우 도소매업자는 실제 원가율보다 적게 매입자료를 발행 받아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거래가 끊길 수 있어 영세한 도, 소매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 초창기에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매출대금 중 일부를 예수해 놓지 않고, 사용하여 실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입자료를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앞서 설명했듯이 매입자료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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