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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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음식과사람 1월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절세하기

 

축제 같은 연말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가오는 1월부터 사업자들에게는 바쁜 시간이 다 가온다. 부가가치세법에 2기분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해 125일까지이다. 이 시기에 사 업자의 이 시기에 가장 큰 관심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절세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외식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최사장은 201691일 오랫동안 꿈꿔온 자신의 식 당을 개업(일반과세자)하여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다. 개업 전에는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업을 해보니 신경 쓰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데 아직 세무관리를 맡긴 세무사도 없고 세금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지내왔다. 최사장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절 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납부 세액을 적게하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요즘 세 법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므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카 드로 모든 대금을 결재한다. 카드 매출은 노출된 금액이므로 전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현금영수증 매출도 노출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늘리는게 절세의 근간이다.최사장은 9월에 개업했으므로 20171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9~124개월동안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최사장은 9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개업전에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 후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입액의 8/108만큼을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6/106만큼을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의 경우에는 4/104만큼을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절세효과가 크므로 반 드시 챙겨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은 세금계산서, 계산 서,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기재),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 다.

 

절세방안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대부분이지만 현금 등의 매출누락을 하다가는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절세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잘 챙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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