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985
파일첨부
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9월 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은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의 경기 침체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폭 감소하지만 원가와 경비는 그대로 지출되는 게 사업장의 현실이므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 중에 적자임에도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만약 손실(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그 이후년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15(2019년까지의 결손금 : 10)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그 이후년도에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공제).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 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음식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1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안 하면 가산세를 내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 또는 기장하여야 할 사업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사업을 하는 동안은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기장을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글 음식과 사람 2021년 10월 매입 증빙 제대로 챙기기
다음글 음식과 사람 2021년 8월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0 음식과 사람 2020년 8월 사업의포괄양수도 관리자 2022.02.22 2063
79 음식과 사람 2020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 관리자 2022.02.22 2041
78 음식과 사람 2020년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제도 관리자 2022.02.22 1960
77 음식과 사람 2020년 5월 종합소득세를 절세합시다 관리자 2022.02.22 2023
76 음식과 사람 2020년 4월 공동명의 사업자와 절세 관리자 2022.02.22 1994
75 음식과 사람 2020년 3월 법인사업자의 세금신와 절세방법 관리자 2022.02.22 2029
74 음식과 사람 2020년 2월 2020년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관리자 2022.02.22 1876
73 음식과 사람 2019년 12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관리자 2022.02.22 2041
72 음식과 사람 2019년 11월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절세된다. 관리자 2022.02.22 2000
71 음식과 사람 2019년 10월 매입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관리자 2022.02.22 206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