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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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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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16년 9월호 세금계산서 제대로 주고 받는 법

월간식당 9월호

 

세금계산서 제대로 주고 받는 법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수령과 동시에 발급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발급하는 특례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으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불이익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거래일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매입세액 공제가되는 예외 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갑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갑의 위치를 점한 공급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발행 방법은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및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청구)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까지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며, 201511일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 기한인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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