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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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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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17년 1월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월간식당 1월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1월은 지난해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대표적인 세금 중의 하나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적거나 매입세액이 많으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든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그 밖의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사례와 유사하게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지출하는 매입세액, 등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인 물품을 구매한 때도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접대비에 관한 지출에 한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매와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양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관점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예상치 못하게 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공제 사유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 관련된 서류들 또한 잘 갖추어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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