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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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1월호 세법개정내용

음식과사람 1월호

 

외식사업자의 내년도 세법개정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상승하였고,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유지비 중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중 외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금액 한시적 확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면세매입액의 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까지 면세매입액의 공제하던 규정이 2016년 말까지로 연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증가해 매출액의 35%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를 두는 것은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의 매입 시 정확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타 음식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의 납세편의 제고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인 다는 취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 용합니다.

 

 

 

 

 

.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2018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를 초과해야 하지만, 90%만 초과해도 성실사업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의 제한

현재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공제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 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 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소유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1천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잘 챙기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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