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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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2월호 사업용계좌

음식과사람 2월호

 

사업용계좌의 사용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시 개인거래와는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자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가산세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계좌를 누가 사용해야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절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용계좌의 개설 절차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가사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 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설대상 사업자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 절차

 

사업용계좌는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규개설계좌는 물론, 기존 사용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개설한 은행에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신고하는 내용은 사업용계좌번호만을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금융정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됨)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로 사용해야 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일정한 인건비 및 임대료를 지급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과 유리한 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 미개설미사용한 거래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공제감면의 혜택 배제 :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감면이 배제됩니다.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확실한 증빙서류로 사용이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해야하는지 여부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절세가 가능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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