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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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조회수 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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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7월호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음식과사람 7월호

 

음식업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했으나, 20147월부터는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왔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직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함) 이번 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국세청 및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ARS시스템을 통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 및 발행방법이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규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취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자체가 입력 된 때로 보며,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65일에 고정거래처 ()AA에 식대로 1,100만원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를 630일로 하여 7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는 발급 건당 200(연간한도 100만원)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이 있다.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수취자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65일에 공급한 식대(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710일이 지난 후 발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자는 가산세로 2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며 공급받는 ()AB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와 받는 자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하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갑이 56일에 4월 한 달분 식대 1,100만원에 대하여 발행할 전자세금계산서를 6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10만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하고, ()AB100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

 

먼저 거래하는 은행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에서 발행하면 된다. 다른 방법은 전화ARS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여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110,000)’,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47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사업자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하는 만큼 대상사업자들은 올바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취급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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