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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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7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두고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 해당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4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사업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모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

확정신고와 달리 예정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아직 1기에 대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집행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은 예정신고에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만 적용한다.

 

(1) 대손세액공제 (2)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3) 가산세

(4) 전자신고세액공제 (2)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의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고지하여 징수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4/1 ~ 4/10의 기간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 다른 점이 많다. 많은 음식업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출 실적이 많이 떨어진 사업자는 자신이 신고, 납부를 할 것인지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할 것인지 세부담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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