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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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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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2년 1월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종합소득세 미리 챙기기

 

우리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도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음식업 사업자가 한 해를 정산하면서 신경 써야할 세금은 다름 아닌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미리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지출한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여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모두를 반영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 원칙과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철저하게 챙겨야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이 증빙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챙겨야 합니다.

비용항목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연 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내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공제항목을 미리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장부기장을 위한 증빙서류를 챙기고 제대로 기장을 합시다.

장부기장을 하면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천만 원 이상 인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이월하여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기본은 증빙서류이므로 연말에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가능하므로 연말에는 특히 누락분이 없는지 확실하게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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