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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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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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1년 6월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 업무도 사람이 하므로 오류나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기한 내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에 마쳤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고기한이 지나 무신고한 것을 신고하는 기한후신고와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금액이 감면되기 때문에 오류를 인지하고 곧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호에서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기한후신고란 어떤 내용인가요?

 

A.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내야 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한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 면 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그리고 무신고사업자들은 납부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에 매일 25/1,000씩 가산하는 금액이라서 하루빨리 납부해야 가산세를 적게 부담합니다.

 

 

Q. 수정신고란 무엇인가요?

 

A.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로 세액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았다면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적게 신고한 세금의 10%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일정기간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 면 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30%

신고기한 후 12개월 초과 18개월 이내

20%

신고기한 후 18개월 초과 24개월 이내

10%

 

그리고 기한후신고와 마찬가지로 적게 신고한 세금에 대해 매일 25/1,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수정신고 시 자진납부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를 찾았다면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적게 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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