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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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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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취득과 보유시 세금문제


주택 취득과 보유시 세금문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9.1 부동산대책 이후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어났다. 특히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는데 매매는 다시 주춤한 상황이다. 전세 값의 계속된 상승으로 전, 월세 거주자들이 한번 쯤 주택의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데 집을 사게 되면 전, 월세와는 다르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례분석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김모씨는 2년 전에 결혼해 전세로 27(전용면적 70)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혼이다. 결혼 후 2년 동안 사랑스런 딸이 태어나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전세 만기가 다가왔고 집 주인은 재계약 조건으로 3천만원의 전세금 상향조정 또는 부분 월세 전환을 요구했다.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올려주거나 부분월세를 할 경우 부담이 커서 이참에 아예 집을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 시장은 저금리 기조라 대출이자도 높지 않고 정부도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려 해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집값인 7억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계약서를 쓰려는데 부동산에서 취득세에 대해 간과했다. 집값만 생각했지 취득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 김모씨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 집을 살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 하게 되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자산의 종류 또는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택 취 득 세

취득원인

주택가격

주택면적(전용면적)

취득세 합계

매매

6억이하

85이하

1,1%

85초과

1.3%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2.2%

85초과

2.4%

매매

9억초과

85이하

3.3%

85초과

3.5%

증여

무관

85이하

3.8%

85초과

4.0%

상속

무관

85이하

2.96%

85초과

3.16%

 

김모씨의 주택취득세를 살펴보자면 취득원인은 매매이고 주택가격은 6억을 초과하고 주택면적(전용면적)7085이하이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2.2%를 적용받게 되어 취득세로 1,5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매년61(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과세물건별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누진세율(0.1%0.4%)로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는 2회에 걸쳐 7월에 주택분의 1/29월에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김모씨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5억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3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57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합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61(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금액이 6억원 이상 (1세대1주택인 경우는 9억 이상) 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어 1215일까지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6(1세대 1주택은 9)을 차감한 후 80%를 곱해 산출되며 세율은 0.5%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김모씨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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