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세금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기 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서울 주택의 증여 건수는 1월 1,973건, 2월 1,674건, 3월 3,022건, 4월 3,039건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가 절세되어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가족간에 증여를 한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증여를 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를 할 때에 이 부분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증여 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의 개요
소득세법은“거주자가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 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하기 전 직계존속이 취득 하였을 때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
① 적용 대상 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등), 특정 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
② 적용 범위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③ 적용 조건 : 이월과세 적용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을 때의 양도소득 결정세액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적용 효과
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할 때의 가액으로 합니다.
② 증여 받은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가산합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적용 예시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취득(5억원) : 2014.01.01
직계존속→자녀(거주자) : 2018.06.30 증여(증여취득가 9억원, 증여세 : 1.95억원)
자녀(거주자) : 2021.05.31 양도(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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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5년내 양도) |
이월과세 미적용(5년 이후 양도) |
양도가액 |
1,500,000,000 |
1,500,000,000 |
취득가액 |
500,000,000 |
900,000,000 |
필요경비 |
1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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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805,000,000 |
6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112.700,000(7년 : 14%) |
- (3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
692,300,000 |
6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689,800,000 |
597,500,000 |
세율 |
42% |
42% |
누진공제 |
35,400,000 |
35,400,000 |
산출세액 |
254,316,000 |
215,550,000 |
세액감면, 공제 |
- |
- |
결정세액 |
254,316,000 |
215,550,000 |
위의 예시와 같이 배우자가 증여 한 후 5년 이내 양도 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을 때의 결정세액보다 많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자녀(거주자)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등 을 증여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상황 이외에 다양한 경우가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고려 하거나 이미 증여를 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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