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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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시 절세효과

부부 공동명의 시 절세효과

 

 

 

 

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다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기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 세금효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며 높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의 지분을 반씩 나눠 갖는다면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지금은 개인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간에 세금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이며 보유 단계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 사례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부담을 단독명의일 때 부부 공동명의일 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독명의>

양도차익(1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0) = 양도소득금액(1억원)

양도소득금액(1억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9,750만원)

과세표준(9,750만원)    세율35% = 양도소득세(19,225,000)

양도소득세  10% = 지방소득세(1,922,500)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21,147,500)

 

<부부 공동명의>

양도차익(5,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0) = 양도소득금액(5,000만원)

양도소득금액(5,00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4,750만원)

과세표준(4,750만원)   세율24% = 양도소득세(6,180,000)

양도소득세    10% = 지방소득세(618,000)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6,798,000)

부부 총 납부세액(6,798,000+6,798,000=13,596,000)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양도 시 7,551,50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타 세금문제

부동산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 시 배우자 간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므로 이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절세도 가능하다. 증여 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 시 증여가액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로 인한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증여에 의한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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