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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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특례규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생활한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 거주자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인지해서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사, 동거봉양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사하기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한다.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갖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종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된다. 이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2주택자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 중에서 양도차익(매매가 - 취득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이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과세)도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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