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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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 이외에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여러가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양도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매매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경우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양도인지 잘 알아두면 양도소득세 신고에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에서 양도로 보고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부동산의 교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자기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해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의 형태를 말한다.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인정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게된다. 이와같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는 각자가 벌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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