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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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내용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

 

내년(201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 중 눈에 띄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건물에 대하여 물가상승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다음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등 몇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재산세제에 관한 주요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저는 현재 방배동에 9년동안 거주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집을 20억에 양도하려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본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되나, 실제 양도하는 가액이 9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공제율이 8%에서 1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 하였으나,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율이 6%에서 최대 60%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평균 8%의 공제율이 장기보유로 인한 양도차익의 누적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적정치 보다 높아 적정공제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9년 보유한 경우 올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2%(9×8%)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내년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54%(9×6%)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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