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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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에 대한 중과세 폐지

주택거래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주택 양도시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2014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가벼워 진 것으로 착각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되었으나 예전히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호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Q.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이상)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래 세법에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50%,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말까지 잠정적으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411일 거래분부터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낼 세금이 가벼워 지기는 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 단기간 보유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폐지되었다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2년이내의 주택 거래에 대하여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거래에 대하여 매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유한지 1년 미만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세법은 40%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인하 조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토지 및 기타 건축물(분양권 포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0%,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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