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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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금문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금문제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무조건 업무용이라 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내야할 세금도 다릅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오피스텔 외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경우의 세금문제가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자기가 살던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이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해야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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