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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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대비책으로 50~60대의 장년층이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일정부분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발생되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현행 세제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거주용)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60~85이하의 주택이 20호 이상인 경우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등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60이하 및 85이하의 경우는 각각 50%, 25% 감면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구조이고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에서 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에 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 시 최고 10%까지 높아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에 대한 세제의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월세소득공제를 월세액의 10%세액공제로 전환,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시적으로 2014, 2015년에 비과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들 중 상당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모든 수입이나 소득의 신고를 납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지난 221일부터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세청이 국토부에서 확정일자 자료를 받게 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임대인이 월세소득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미리 등록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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