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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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 시 과세문제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 시 과세문제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파견근무, 전문운동선수의 해외진출, 이민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금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비거주자의 양도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주자와는 절차와 계산이 다르므로 이번 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판단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비거주자로 봅니다. 실무상 비거주자 판단은 단순하지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골프 선수의 조세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프선수는 1999년부터 미국에 진출하여 골프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이 선수는 2007년 심판당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선수의 자산 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판사례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 시 주의할 점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거나 1세대1주택인 경우 80%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목적의 주택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보았을 때의 세금과 차이가 나기에 상담 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부동산 양도를 위해서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매도용인감증명서를 확인 해줍니다. 따라서 잔금청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이행에 착오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전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거주자와 달리 처분이후 해외로 자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매매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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