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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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사, 동거봉양, 혼인,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년 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 받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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