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24
파일첨부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해당 내용은 2015년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상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호에서는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난 후 양도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30%(1세대 1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24% ~ 80%)를 공제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 1인당 다음 각각의 자산별로 연 250만원씩을 공제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에서 38%의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 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간은 7년이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토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 대상인 교환·분합 토지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따라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이전글 부담부 증여와 절세
다음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