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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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는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해야 할까?


가족간에는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해야 할까?



김부자씨는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3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는 5억원임)를 큰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5억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분양가 액인 3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분양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김씨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딸에게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크면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보게 된다. 김부자씨의 경우 큰딸이 시가인 5억보다 싸게 양수를 했으므로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나 시가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5억원 아파트를 48천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이다. 그래서 세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현저한 가격차이라는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김씨의 경우 시가 5억에서 시가의 30%15천만원을 뺀 35천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12억짜리 건물을 딸에게 양도한다고 할 때, 12억의 30%36천만원과 3억원중 작은금액인 3억원 이하의 차이가 나야 하므로 최소한 9억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김씨는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앞의 사례에서 시가 5억원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A씨에게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거래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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